최근 항목
예규·판례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예정신고・납부방법
부가46015-829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임가공사업자등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적용 및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방법에 대해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도ㆍ상담ㆍ홍보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규 적용시에도 착오없도록 하기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89 1994.04.20, 재무부 부가 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합계세액공제제도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