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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844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62세)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아 동양철학분야인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원리이 기와 염력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원리를 터득ㆍ실천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한 바 있으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수맥과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보니 그 결과 지하의 수맥을 찾는데 남다른 일가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맥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신집중력과 오묘한 우주 자연현상의 결함에서 이루어지므로 염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은 기를 소모하게 되어 수명이 단축되는 위험부담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예:염색공장, 레미콘공장, 골프장등)가 많은데 그런 사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는 바 지하수개발을 위해 국내유수의 기술진과 외국에서 초빙한 기술자들에게 개발을 의뢰하지만 성공확률이 그리 많이 않습니다. 왜나하면 지하수개발의 핵심인 수맥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하수개발에 실패한 곳이라 하더라도 기와 염력을 이용하여 지하의 수맥지점을 찾아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A)와 본인간에 먼저 지하수 수맥탐사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A회사에서는 지하수개발면허를 가진 회사(B)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에 관한 계약 및 대금지급등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B와 같은 지하수개발회사를 물색하여 A회사와 연결시켜주는 한편(보통 지하수개발이 성공되는 경우에 A가 B에게 대금을 지급키로 계약되고 본인과 B간에는 A회사로부터 받는 금액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수맥탐사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됨) B회사는 본인이 지정해준 수맥지점에서 지하수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본인에게는 수맥을 탐사해준데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본인이 기와 염력을 이용하여 지하의 수맥을 찾아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지하의 수맥탐사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법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