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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 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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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853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분양 조건(대금지급조건)

  가. 계약일자: 1994.06.15

  나. 중도금 일자: 1994.09.15

  다. 잔금 일자: 1994.12.15

 (갑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을설)

  - 잔금 수령 후 재화(건물)가 인도되는 때 총계로 교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