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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 시 건물 및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62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 및 시설물이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로부터 토지와 건물및 시설물에 대한 이전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및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토지수요법,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정착된 건물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