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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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865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구 대리점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다음사항에 관하여 질의함.
가. 공구 대리점 영위 사업자가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도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귀청발행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 p236에 규정되어 있는바, 구매자가 사업자(과세특례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