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건설과 관련하여 철거된 원주민들로서 철거당시 1인당 8평의 상가부지 취득권을 부여받아 20명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분할, 또는 임대하고자 합니다. 상가를 신축하여 전체를 분양후 조합원끼리 이익을 분배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어떤 조합원의 경우는 전체상가 건물중 자신의 지분(5%)을 분할하자는 의견도 있어 질의합니다. 전체 상가를 예를들어 평당 지하실은 800만원, 1층은 1,000만원, 2층은 600만원, 3층은 450만원등으로 시가 평가한 후 전체상가의 평가액중 가액기준으로 자신의 지분 5%를 분할등기 한경우에 있어서 평준가액보다 비싼 1층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면적이 전체상가 면적중 5%에 미달 할 것이고, 3층을 취득했을 경우는 5%를 초과 할 것인데
1) 이때 1층이나 3층중 어느것을 취득하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투자한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할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까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가액기준이 의한 단순분할)
2) 그러나 부동산의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방법은 단순종합원가(여기에서 1층이나 3층등 모든원가가 같다는 것)이므로 평균가액보다 싼 3층 취득시는 취득면적은 전체면적중 5%보다 많이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5%초과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될 것이며, 반대로 1층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면적이 5%에 미달되므로 미달되는 면적만큼 분야에 해당되어 분야에 따른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순종합원가 기준에 의한 분할)
3) 또한 전시 1), 2)방법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단순ㄴ한 분할이라 하더라도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자가공급)
전시 3가지 방법이나 또는 기타 어떤 방법이 적법한 세무처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