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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제3자의 부도 및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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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에서 제3자의 부도 및 사업장이전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부가46015-882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제3자가 사업자 본의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1097호, 1991.09.01일 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사업자 본인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 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피혁원단 제조업체입니다. 그간 피혁봉제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상당수의 거래업채가 부도, 휴.폐업 하였습니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등을 저리하지않아 부도, 휴.폐업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사와는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거래업체중 부도, 휴.폐업한 업체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가 있어 이의 확인을 위하여 최종관할 세무서에 부도, 휴.폐업및 사업장 이전 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각 세무서에서 이에대한 확인을 거부하여 회계처리에 따른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1]

  세무서에서 채무관계등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부도, 휴.폐업및 사업장이전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질의2]

   불가능하다면 정확한 이유.

 [질의3]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