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에서 재화의 수입업무를 당당하고 동재화는 지점으로 직접입고되며 지점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일부는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일부는 수입재화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본사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점에 반출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저 하는바
갑설: 지점에 반출시 판매용으로 할것인가 제조원료로 사용될것인가가 분명하지아니하므로 지점에 공급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령 제15조 제2항에 긔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을설: 령 제15조 제2항은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한 규정이므로 과세기간 중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재고로 있는 재화를 제외하고 판매된 재화를 사후신고시에 파악하여 동재화에 대한 취득 원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을설에 의하는 외에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일부판매될 재화가 포함되어 있을것이므로 과거의 판매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액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판매재화와 예상재화가 수량이 상이 할때에는 부가세를 추징 또는 환급하며 해당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을설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을설은 사업장재고에 대하여 재화의 사업장간 반출시 공급으로 보지아니하고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때에 사후에 반출로 보아 령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