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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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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908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상품목: 건미역

면세사업자인 (A)가 단순건조하여 소포장한 상품을 과세사업인 (B)가 매입한후 어떠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B)는 이상품을 면세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판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