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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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시학원의 기숙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46015-911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03, 1994.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603, 1994.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종합반)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수강생을 위하여 ○○학원에서 2키로 떨어진 장소에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 명의로 수강생들에게 실비 정도의 비용을 받고 기숙사를 운영코자 하는바 이 기숙사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