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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가루의 생산ㆍ판매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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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토리가루의 생산ㆍ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24생산일자 1994.05.06.
AI 요약
요지
도토리를 구입ㆍ탈피ㆍ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57, 1993.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은 농협법에 의하여 농민의 출자로 1969.○○.○○에 설립, ○○ ○○군 ○○면에 소재하는 조합원 1037명의 자조적인 생산조직체로서, 농산물 판매.가공사업.농업자재.종촌생활물자 공급사업.상호금융.공제사업.기타 농민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협동조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에서는 농민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코자 관내 농민조합원이 농한기를 이용. 농가 인근 임야(전체 면적의 85%임야)에서 채취한 도토리를 수매하여 “도토리묵가루”와 “도토리묵”을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농민조합원 출자금으로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 ○○군수로부터 “묵류제조업”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도토리묵가루” 품목제조신고를 필하여 “도토리묵가루”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토리묵”은 생산하지 않으며, 설비투자 223백만원 년간 매출액 172백마원의 소규모 가공시설임) “도토리묵가루”생산 공정은, 도토리 껍질 벗기기->분쇄->떫은맛 우려내기->찌꺼기 분리->탈수및 자연(태양)건조->덩어리 분쇄->비닐 낱 포장(500그람, 300그람, 200그람단위)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이 수행하고 있는 도토리묵가루 생산 판매사업이 식품가공사업중, 과세대상 인지 아니면 미가공식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