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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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부가46015-944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요지는 부과세 환급 관련 사항입니다.
2. 아파트 단지내 상가(약국)를 공급 금액 \80,800,000에 분양 받아 1993.06.26일 계약금 \24,000,000을 지불하고 유첨과 같이 회사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1994.01.15일로 인지되는 부가세 환급 신고 기간을 넘겨 버렸습니다.
3. 최근 집이사를 준비하던 중 분실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였는바,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지급하는 등의 기타여타의 방법으로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참고로, 공급대금중 중도금에 대해서는 부과세 환급을 받았으며, 잔금에 대해서는 현재 환급 신고 절차중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