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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동일물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45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중에 있으며, 변전설비 등 주요기자재는 외국에서 도입되는 실정입니다.

2. 지하철 5호선 변전설비 외자재는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주)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며, 자금은 OECF차관자금과 KFX자금으로 혼합되어 있고, 외국에서 수입 공급되는 물품은 CIF인천항 납품조건으로 계약되어 물품의 통관 및 운송은 ○○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3. OECF차관 자금계약분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통칙 3-8-3...11에 의거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적용을 받고 있음.

4. KFX자금 계약분 물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2항 2호에 의거 관세경감대상 물품은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관세경감 대상 이외의 물품은 ○○시가 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 세관에 납부하고 있음.

5. 그러나 부가가치세 미포함 조건으로 계약되어, ○○시가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상사(주)가 부가가치세법 1조 1항, 동법 제2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청구한바, 우리시가 ○○상사(주)에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할 경우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시가 ○○상사(주)에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