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중에 있으며, 변전설비 등 주요기자재는 외국에서 도입되는 실정입니다.
2. 지하철 5호선 변전설비 외자재는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주)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조건으로 계약되었으며, 자금은 OECF차관자금과 KFX자금으로 혼합되어 있고, 외국에서 수입 공급되는 물품은 CIF인천항 납품조건으로 계약되어 물품의 통관 및 운송은 ○○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3. OECF차관 자금계약분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통칙 3-8-3...11에 의거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적용을 받고 있음.
4. KFX자금 계약분 물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2항 2호에 의거 관세경감대상 물품은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관세경감 대상 이외의 물품은 ○○시가 통관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 세관에 납부하고 있음.
5. 그러나 부가가치세 미포함 조건으로 계약되어, ○○시가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상사(주)가 부가가치세법 1조 1항, 동법 제2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청구한바, 우리시가 ○○상사(주)에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할 경우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시가 ○○상사(주)에 부가가치세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