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가스를 새로이 공급 받고자 하는자가 도시가스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본인의 부담으로 도시가스 배관인 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1항 4호와 4항이 규정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받은 도시가스사는 동 규정 제8조에 의해 가스 공급을 승락하며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됩니다.
4. 가스사용시설의 공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에 의해,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자가 자격을 갖춘 설비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토록 하거나 아니면 동 규정 제5조 19호에 규정하는 수탁공사의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의 수요자는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는 동 수요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조의 7호가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비용을 수요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도시가스사로 납부하는 시점에는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7. 즉, 상기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업자등 혹은 가스 사용 시설을 시공하는 설비업체가 주택업자등이나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5조 14호에서 규정하는 가스 사용 예정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가스사에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설비 업체가, 또는 가스를 실지 사용할 자가 가스 공급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가스 사용 예정자가 수요자에 해당합니다.
8. 이미 준공되어 사용중에 있는 아파트등과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민 혹은 여러 세대들이 공동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의 등록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자치운영회장 또는 주민 대표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규정상의 수요자가 되게 하여 가스 공급을 신청 하는 수도 있으며, 주민 개개인이 각각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수도 있습니다.
9. 가스 사용 예정자가 수탁공사의 방법으로 배관공사 및 가스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는 설비업체에 하도급 하여 가스사용시설을 시공토록 하며, 시설분담금과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동 규정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 통지서에 의해 도시가스사로 납부토록 합니다.
10. 도시가스사인 당사는 수탁공사에 필요한 계약등을 위해서 설비면허를 가지고는 있으나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가 없어 수요가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에 가감없이 설비업체에게 하도급하므로 동 수탁공사로 인한 손익은 전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11. 도시가스사가 수탁공사에 따라 설비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가 회사의 공급배관 공사를 위해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하는바 수탁공사의 하도급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수탁공사명과 금액과 기록한 시공지시서에 의해 공사를 합니다. 이때의 시공지시서는 당사와 지정업체간에 체결하는 기본약정서상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2. 당사가 수요자에게 고지하는 납입통지서는 은행 지로용이므로 수요자가 은행에 납부한 날로부터 통상 3일 후에 금융결재원을 통하여 당사의 지정구좌에 입금되며, 당사가 납부기일을 표시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한 납입통지서는 수요자가 납부 하여야만 거래가 성립되는것 으로서 도시가스사가 고지하였으나 수요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시가스사는 더 이상의 용역제공이 없어지므로 별도의 약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납부기일의 구속성은 없습니다.
13. 가스사업법등의 제반요건과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가스사용설비의 소유권은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가스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의 사항]
1. 상기의 시설분담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요.
2. 상기 내용문 8의 최종 소비자인 주민 개개인에게 시설분담금과 수탁 공사비에 대한 납입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 동 납입 통지서에 의해 소비자인 주민 개개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바, 동 납부된 영수증이 부가세법 기본통칙 5-2-7...16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므로 동 통칙에 의한 간이 계산서로 보아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생략하여도 적법한지의 여부
3. 상기 질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자치운영회장이나 주민 대표에게 주민 전체의 시설분담금 및 수탁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치 회장이나 주민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적법 한지요.
4. 상기 내용문 9와 10의 수탁공사인 경우는 도시가스사는 수요자로부터 받는 공사금액에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설비업체에게 그대로 하도급 하는바, 이때의 수요자로부터 받는 동 공사금액은 도시가스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법인 22601-179, 1986.01.20) 이러한 도시가스사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를 수요자로부터 받는 때에도 도시가스사는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5. 상기 내용문 12에서 시설분담금은 입금이 되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바 회사가 기입한 납입통지서상의 납부기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부가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규정하는 받기로 한 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수요자가 실지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날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적법한지요.
6. 상기 질의 5의 입금일은 은행지로 용지에 의해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수요자가 공사비등을 은행에 입금한 날과 은행에 입금된 금액이 당사의 구좌에 입금되는 날자와는 통상 3일이 틀립니다. 수요자가 은행에 납부한 일자를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보는 경우 당사는 회계처리상 3일간의 미수금이 발생되는등 업무가 복잡해 지는 문제가 있는바 업무의 편의상 그 입금액이 은행을 통해 금융결재원을 거친 다음 당사 구좌에 입금되는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