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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종란의 수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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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964생산일자 1994.05.12.
AI 요약
요지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위탁사육 계약에 의하여 양계장 및 물품을 제공하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수탁사육자가 생산한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위탁사육 계약에 의하여 양계에 필요한 시설(양계장) 및 물품(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수탁사육자가 생산한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축산업(양계, 부화)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로서 1986년에 설립하여 농장(양계장) 및 부화장을 운영하여 병아리 매출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농장 인력 관리 문제와 노사분규등의 문제해결책으로 당 법인에서 사육하는 과정을 지역주민등에게 위탁시켜서 사육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육에 필요한 장소 즉 계사와 부지는 당법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더라도 위탁사육 운영자는 지역주민등의 영세한 사람들로서 자금력이 부족하여 농장운영에 필요한 요건중 비교적 단위가 큰 병아리, 사료, 약품대금은 당법인에서 부담하고 기타 사육에 필요한 인건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을 위탁하육 운영자가 부담하여 종란(계란)을 생산하여 당법인에 납품하면 상호 계약한 적정한 가격으로 종란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대 위탁사육 운영자가 종란을 생산하여 당법인으로 납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