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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선박을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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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선박을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개조 및 수리 시 조기환급여부
부가46015-971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정원 400명인 선박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라나, 동 임차선박은 정원이 적어 정원을 정원을 800명으로 증원시키기 위해 객실 등을 개조 및 수리하여 선박 설비를 확장하였는바, 이때의 확장관련 비용이(약 4억원정도) 법 제24조 2항의 2 및 시행령 21조 3항 령,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