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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의 면세사업자로 분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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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용역의 면세사업자로 분류 여부
부가46015-977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계획 등의 컨설팅 또는 자료의 분석결과나 활용자료 등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소가 세무법상 부가세 과세 대상 영업인지 여부와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및 건설기술 관련 용역업을 할 수 있는지, 학술연구용역은 면세사업자로 분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