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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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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을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후 포장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81생산일자 1994.05.14.
AI 요약
요지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찹쌀, 보리, 현미, 콩 등을 구입하여 1차 세척과정과 2차 건조과정을 거친뒤 분쇄기를 통해 분말화하여 포장,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중 곡물을 익히거나 타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단지 날곡물의 원형을 가루로 만들어 날찹쌀가루, 날보리가루, 날콩가루 등으로 표기 판매하고 있는바

2) 면세품목 해당 여부 및 기준요건(법령 근거 등)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