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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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70-107생산일자 1994.01.17.
AI 요약
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청장이 교부하는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가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