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게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70-1195생산일자 1994.06.15.
AI 요약
요지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간신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간신문 발행회사가 신문지면에 특정고객의 광고를 무료 게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 『사업상 증여』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무료광고 예시)
신문보급소 : 보급소의 구인광고, 이전, 개설 및 전호번호 안내 광고
특정거래처 : 우료광고 부족으로 광고 지면이 남는 경우에 제약회사, 도서출판회사 등의 특정 광고를 무료 게재.
(갑설)
- 신문발행업은 『제조업』으로서 신문광고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호 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을설)
- 신문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나, 광고수입은 『써비스업』으로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6조 3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