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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양선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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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제 여부
재부가46015-162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재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군 ○○읍 ○○리 소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58.59㎡) 914세대 국민주택 이상 규모 (116.50㎡) 80세대를 신축분양 중에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체로서 전용면적 58.59㎡ 이하에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신발장, 싱크대 등)을 1장의 계약서에 옵션품목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는바 이 옵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옵션 품목가액(신발장, 싱크대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행정지도 가액)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① 조세감면 규제법 동칙 3-1, 5-74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집단주책의 부대설비 및 복지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주택건설 촉진법 상에는 선택 사양 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주정 30417-10481. 91.04.16) 제10조 제1항에 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본 사양 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 사양 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1항 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따라서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 42.182천원에 포함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옵션 품목(신발장, 싱크대 등)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④ 또한 옵션부분 (신발장, 싱크대) 등은 아파트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이며 전용 면적 60㎡ 이상 85㎡ 이하 계약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60㎡ 미만 계약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세 부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