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군 ○○읍 ○○리 소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58.59㎡) 914세대 국민주택 이상 규모 (116.50㎡) 80세대를 신축분양 중에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체로서 전용면적 58.59㎡ 이하에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신발장, 싱크대 등)을 1장의 계약서에 옵션품목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는바 이 옵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옵션 품목가액(신발장, 싱크대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행정지도 가액)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① 조세감면 규제법 동칙 3-1, 5-74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집단주책의 부대설비 및 복지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② 주택건설 촉진법 상에는 선택 사양 품목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주정 30417-10481. 91.04.16) 제10조 제1항에 주택사업자는 전용면적 60㎡(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기본 사양 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선택 사양 품목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1항 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 따라서 전용면적 58.59㎡의 아파트 분양금액 42.182천원에 포함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옵션 품목(신발장, 싱크대 등)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④ 또한 옵션부분 (신발장, 싱크대) 등은 아파트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이며 전용 면적 60㎡ 이상 85㎡ 이하 계약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60㎡ 미만 계약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세 부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