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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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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재부가46015-429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 난방기라 함은 농업용 온풍 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회신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1, 1994.03.0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난방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온풍난방기를 말하며,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이에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피복개폐제어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온도조절기 및 하우스 난방용 전열히터(전열온상)와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비닐피복개폐 제어기기가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와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품목에 포함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