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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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재일46014-1079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9월에 ○○시 ○○구 ○○동 소재 대지 약778㎡ 동지상건물 약 118㎡의 부동산을 매입 하였다가 동건물을 멸실하고 동지상위에 건물 약 894㎡를 신축하여 2층까지는 1993년 9월 21일 준공을 필하고 3층 약 80㎡ 사무실 및 물탱크는 1993.12.20 증축준공을 필하였읍니다.
○ 그리하여 2층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3년 1월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읍니다. 그런데 최근 본 부동산 전체(토지.건물)를 매입코자하는 매입자가 생겨 본 부동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그래도 인수하겠다고 하기에 본 부동산을 매도할까 합니다. 이때
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나.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세 중 어느것으로 계산하여 납부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의 여부
○ 참고로 본인은 1989년 9월 이후 부동산 매매 거래한 일이 없으며 본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