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모래 채취업을 하고 있는 개인(A)로 금번 정부에서 골재 채취업에 대한 자본금을 인상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적은 법인(B)으로 전화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개인 폐언일자 및 법인 설립일자
-A법인 폐업일자: 1993.12.31
-B법인 설립일자: 1993.11.30
A의 자산 가액(장부상): 1,000,000천원
-선박: 800,000천원
-기타의 자산: 200,000천원(선박을 제외한 자산일체)
당초 선박의 장부상 가액은 500,000천원 이었으니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면서 800,000천원으로 감정 평가한 것임.
사업 양도 양수 내용
-선박: 1993.11.30 B법인에 현물출자함(출자금액 800,000천원)
-선박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 1993.12.31 B법인과 사업양도 양수함(장부상 가액 200,000천원)
참고1) 선박에 대하여는 B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박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B법인과 양도양수 계약 하였음.
참고2) 자산중 그 비중이 큰 선박만을 현물출자 하였음은 사업양도 양수보다는 지방세법상 감면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었음.
질의1) 위와 같이 A의 자산중 선박을 먼저 현물출자하고(1993.11.30)기타의 자산을 나중에 양도 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선박을 기타의 자산 양도일자와 동일하게 1993.12.31자 현물출자 하였다면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