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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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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후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8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65, 1985.01.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34, 1982.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65, 1985.01.11 ※ 부가1265.1-1634, 1982.06.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모래 채취업을 하고 있는 개인(A)로 금번 정부에서 골재 채취업에 대한 자본금을 인상함에 따라 자금부담이 적은 법인(B)으로 전화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개인 폐언일자 및 법인 설립일자

   -A법인 폐업일자: 1993.12.31

   -B법인 설립일자: 1993.11.30

  A의 자산 가액(장부상): 1,000,000천원

   -선박: 800,000천원

   -기타의 자산: 200,000천원(선박을 제외한 자산일체)

당초 선박의 장부상 가액은 500,000천원 이었으니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면서 800,000천원으로 감정 평가한 것임.

 사업 양도 양수 내용

  -선박: 1993.11.30 B법인에 현물출자함(출자금액 800,000천원)

  -선박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 1993.12.31 B법인과 사업양도 양수함(장부상 가액 200,000천원)

 참고1) 선박에 대하여는 B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박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는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B법인과 양도양수 계약 하였음.

 참고2) 자산중 그 비중이 큰 선박만을 현물출자 하였음은 사업양도 양수보다는 지방세법상 감면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었음.

 질의1) 위와 같이 A의 자산중 선박을 먼저 현물출자하고(1993.11.30)기타의 자산을 나중에 양도 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선박을 기타의 자산 양도일자와 동일하게 1993.12.31자 현물출자 하였다면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