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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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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재일46014-1147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69, 1990.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69, 1990.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1987년 12월 03일 구획정리 시행신고한 환지예정지상에 1990년 11월 22일 준공검사필한 아파트를 1990년 12월 29일 최초 분양 받은자입니다. 동아파트에 대한 토지는 건물 준공검사후인 1991년 07월 15일자로 구획정리 완료를 원인으로 종전지번이 폐쇄되고 신지번으로 환지와 동시에 관할구청인 ○○청에 의해 토지에 대한 신등급이 설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입주한 당시에는 사실상 토지구획 정리가 전부완료되어 구지번은 존재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로서의 토지정황이나 품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으로 구지번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등급도 종전토지에 준하여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상토지변동상황

일자

공부상건물변동상황

소유주

시행내용

등급

과세

시가표준액

소유주

시행내용

원 주민소유

○○청토지등급수정

141

4,340

1985.07.01

원 주민소유

○○공사

구획정리사업신고

1987.12.03

○○공사

소유권이전

1987.12.17

1989.05.01

(주)○○건설

아파트건축승인

○○청토지등급수정

147

5,820

1990.01.01

1990.11.22

(주)○○건설

아파트준공검사필

1990.12.18

(주)○○건설

소유권 보존등기

1990.12.29

본인신○○

소유권 이전등기

○○청토지등급수정

161

11,500

1991.01.01

신번지잠정등급설정

210

12,500

1991.05.01

구획정리롼료료

전지번폐쇄

1991.07.15

신번지로환지(○○번지)

○○청등급설정

125,000

측탁등기

1991.09.18

(주)○○건설

소유권이전

토지등기

1991.11.07

본인신○○

소유권이전등기

1991.11.12

○○청토지등급수정

211

131,000

1992.01.01

212

138,000

1993.01.01

김○○

소유권이전

1993.12.18

김○○

소유권이전

○ 본인은 위 아파트를 1993년 12월 18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토지등급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통상적인 아파트분양 취득의 경우 잔금지불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나 본 아파트는 1990년 11월 22일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에 1990년 12월 29일 소유권 이전하고 입주하였으므로 토지는 사실상 구획정리 완료되었으나, 환지처분의 행정 절차상 지연되어 1991년 11월 12일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데 아파트 잔금 지급시점에 토지는 건물에 맞는 토지등급이 없고 최초로 아파트 부지에 맞는 잠정 등급을 5개월 뒤인 1991년 05월 01일에 설정하였으므로 최초 아파트 취득자의 토지 등급은 최초 설정한 잠정 등급일에 해당하는 210등급이다.

 (을설)

  -토지구획정리 사업신고를 하고 공사가 시행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아파트 건물이 준공 입주된 후인 1991년 07월 15일에 와서야 신번지의 최초 등급을 설정하여 1990년 12월 29일 소유전 이전시점에는 맞는 등급이 없어도 환지전 주민 소유 토지대장에는 147등급(5,82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최초잠정등급 210등급(125,000원)보다 비현실적으로 낮고 환지후의 가격에 비해 일관성이 없다하더라도 아파트 잔금청산일인 환지전 주민소유대장상 147등급으로 적용해야 한다.

 (병설)

  -당해 아파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52조 2항에의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자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성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건물은 소유권 이전날인 1990년 12월 29일이나 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고도 새로운 지번의 설정이나 토지등급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1991년 11월 07일 (주)○○건설에서 대지권을 설정하고 본인에게 1991년 11월 12일 토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토지분 소유권 이전이 된 날의 토지등급인 210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