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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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재일46014-1148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인계동 ○○번지 ○○아파트, 1984년 09월 30일 취득하여 1993년 11월 20일 양도하였는데 세무계산상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인계동 ○○번지와 ○○번지는 198년부터 1987년 01월 28일까지 구획정리 시행된 지번으로 본인 취득전에는 ○○공사 소유였습니다. 지방세법 제46조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 등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지방세가 비과세 되어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게산시 취득시 토지등급에 적용함에 있어
(갑설)
-구획정리 시행전 토지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으므로 구획정리 완료 후 최조 설정된 토지 등급을 취득시 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토지구획정리지녁내 기타 지번중 잠정등급이 설정된 것이 있다면 정황이 유사한 번지의 잠정등급을 취득시 등급으로 한다.
(정설)
-위 (병설)의 기타 지번 전부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구획정리 사업지구 인근의 유사 지번의 등급을 취득시 등급으로 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