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현황]
가. 본인은 1970년부터 부모의 유업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나. 1973년에 문제의 농지 9000평과 인접한 임야 6000평을 구입하여 농지에는 1988년 매각시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다. 그러던 중 1974년 인접한 임야를 개간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젖소를 사육하였다하여 인근농지까지 1977년 천안시장이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엿고
라. 당시에는 지목변경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바도 없었고 수년후 우연히 알게 됐을때도 지목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때이기 때문에 방치하였다가
마. 1988년 일부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당시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세 처리를 의뢰하였을때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되고 일부 임야는 세금감면됐다는 통보를 받고 양도세 관계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 1992년도 전산처리과정에서 다시 살아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은 통보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 매각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이 농지임을 주장할 근거는 농지원부와 30, 50년 같은 마을에 살아온 농지
[질의내용]
가.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면 종지로 보는 것이 농지관계법의 조항에 잇습니다. 비록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선대로부터 50년간 경작하거나, 농지를 구입해서 15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인정하는데 농지원부와 30~50년이상 같은 마을에 거주해온 주민 10여명의 경작확인서로 부적절한 것인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했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제기할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상급기관에서 비과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 여부
다. 과세된다면 납세자는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는데 이때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등 납세자가 입은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