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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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재일46014-1302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02, 1993.04.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02, 1993.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2월 “도로”(공부상 개인소유의 지목이 도로임, 현재 포장도로 사용중임)를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관할시청에서 매입코저하여 매매하고자 합니다. ○ 공부상(토지대장상 등급도 없고 공시기자, 기준시가 등도 없음) 기준가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저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