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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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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 이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재일46014-1462생산일자 1994.05.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6월 09일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매매 당시 차익이 없어서 매도시에 필요한 수수료를 1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나. 매도시 태백시 모든 집값과 땅값이 매수시 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집은 3층이고 약 이백만원 들여서 집수리를 잘하여 조금 프리미엄이 남았는데 그것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다. 현재 급료를 압류하여 차인지불액에 1/2씩 공제하여 세부서에 납부하는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계속 유효하는지 여부와 유효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