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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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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18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052호)은 1985.12.31 이전에 매매, 증여, 지환 및 상속받은 부동산은 그 거래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 본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종 세법역시 사실(등기내용)대로 인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그러므로 조세실효가 지난것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