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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58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 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종중은 현행 세제에 관해서 다음 사항을 알고자 1994. 05. 09자로 ○○ 국세청에 질의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회시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자 하며

나. 이 사항을 상부 기관인 귀청에 재 질의 하오니 귀청이 직접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가. 저의 경우 경기도 양주군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위토로 전 답과 임야 등 종중 재산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이 재산들을 1983년도와 일부는 1984년도에 각각 종중의 종손 또는 기타 종인 개인에게 명의 신탁으로 등기 된것을 금회 종중 결의로 종중 단체 명의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종중 재산의 명의를 종중 명의로 전환할 경우 양도 소득세 등 제세의 면제 여부

 나.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있었을 경우 소득세 등 제세 면제 여부

○ 참고 사항으로 우리 종중은 현재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