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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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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591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공동사업에(아파트신축사업)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아래 사항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아 래

 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공동사업승인일--()

 나. 공동사업추진약정서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