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0월 30일 갑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갑토지는 1980년 07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로 구획정리사업 기간중이었으며, 1989년 08월 22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습니다.
○ 구획정리사업완료시점인 1989년 08월 22일 이후인 1990년 03월 02일 A,B에게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1989년 08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저의 토지일부는 교부지적부족도로 감소되어 정산교부금을 받게되었습니다.
○ 이로인하여 저는 정산교부금이 감소된 토지에 비해 월등히 낮은금액으로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과도교부지적을 받은 사람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대전시와의 이해관계차이로 서로 분쟁이 있던중 1993년 09월 09일 합의에 따라 법원의 화해조서로 교뷰지적부족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질의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완료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처분 완료결과 본인토지의 일부가 교부지적부족도 로 정산교부금을 받은경우 감소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2]
위와같은 환지처분으로인하여 받은정산금이 60,000,000원임에도 1989년 08월당시의 국세청기준시기는 120,000,000원이고,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3억원인바 제가 받은금액보다 기준시가가 훨씬많은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정산금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아 이에서 취득가액(경락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수 있는지와 아래와 같은 경우 정확한 양도시기 여부
가. 1989년 08월 22일 구획정리사업완료
나. 1990년 03월 02일 매매면적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다. 1990년 03월 26일 과도교부지적을 받은사람들이 대전시에공탁
라. 1993년 08월 10일 법정 화해조서 작성
마. 1993년 09월 09일 교부지적부족도에대한 정산금수령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