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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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2132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22633-1681,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81, 1992.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시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중 “양도할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정하고 동법시행령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 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라고 되어 있는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1990.09.15)체결하고 토지사용 승락을 하여주어 매입자가 주택건설을 할수 없도록 제반 허가를 득하였고 중도금을(1990.11.15)지급한후에 매입자 지번을 분할하여 건설에 착공하고 소유권이전후(1991.08.06)지목 변경을 하였을 경우 이건 양도 소득세의 과세여부
(갑설)
-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 (1990.09.15)현재에 농지이면 족하다.
(을설)
-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1991.08.06) 현재의 농지 이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