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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재일46014-2167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84, 1994.07.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84, 1994.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1과세 기간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을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적용방법

○ 1과세 기간내에 50%감면 받고 먼저 자진신고 한후 나중에 비감면 소득이 있을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