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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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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일46014-2188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531, 1994.06.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531, 1994.06.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6.30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최○○씨에게 매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 주었습니다.

○ 그후 1993년07월초 현거주자인 최○○씨로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체비지가 분활 확정되어(5,146m2)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인감증명) 요구하기에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1994년06월 위의 인전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가서 증제1, 2, 3, 4를 제출하고 매매 행위가 아니고 시에서 늦게 확정되서 이전 행위가 늦어 그렇게한것이라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 시에서도 그땅은 별도 매매할수 있는 땅이 아니고 아파트의 지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첨부 서류 참조하시어 유권해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