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호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결정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1991.01.01. 공시지가 ㎡당 150,000원이며 1992.01.01. 공시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일이 1993.03.01.인 경우로써 기준시가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일이 1993.03.01.이므로 1993.01.01. 공시지가 고시이전의 양도이므로 1992.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992.01.01. 공시지가가 미고지 되었으므로 1991.01.01. 공시지가 ㎡ 15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일이 1993.03.01. 이므로 1993.01.01. 공시지가 고시 이전의 양도이므로 1992.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992.01.01.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으므로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의 토지등급 적용에 있어서는 취득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취득 양도일 이전에 토지등급 조정이 없으면 전년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므로 공시지가 역시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양도일 이전에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직전에 고시되어 잇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바 그 이유는 1992.01.01.의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다 함은 토지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1991.01.01.의 공시진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단서의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함은 당해 토지에 공시지가의 고시가 전혀 없는 토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옳은 유권해석은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예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