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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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재일46014-2322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