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재일46014-2322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1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

 나. 재산1264-2238, 1987.07.05 장기할부금의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에 불가.

[질의요지]

 장기할부의 지연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외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2-2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