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기재는
(1) 주 소 ○○구 ○○동 ○○번지 성 명 김○○으로
(2) 양도소득세 당초결정 내역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나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기재내역은
(3) 부동산 소재지난에 ○○시 ○○구 ○○동 ○○번지
(4) 양도내용란에
대지 | 1991.06.07 | 27.42㎡ | 248등급 | 등급가 4,200,000원 | 양도가액 115,164원 |
건물 | 1991.06.07 | 44.08㎡ | 543등급 | 등급가 8,000원 | 양도가액 352,640원 |
으로 기재되어 있고
(5) 기타 기재내용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과 같습니다.
[질의 1]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별첨1]와 양도소득긍액 결정내역서[별첨2]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조사 결정 되었다면
김○○이
- 1991.06.07자로
-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27.42㎡와
- ○○시 ○○구 ○○동 ○○번지 ○○호 지상건축물 44.08㎡를 양도이전
- 등기한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38,728,888원으로 조사과세한것이 분명하지요?
[질의 2]
위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별첨2] 양도내용란에
- 대지 27.42㎡ 248등급 등급가액 4,200,000원 양도가액 115,164,000원
- 건물 44.08㎡ 543등급 등급가액 8,000원 양도가액 352.640원으로 조사 산출기재되었다면 등급가란 무엇인지요?
[질의 3]
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별첨1]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별첨2]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조사된 부동산을
- 김○○이 - 1991.06.07자로
- 건축물은 - ○○시 ○○구 ○○동 ○○번지 ○○호 지상건물 44.08㎡를
- 대지는 -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27.4㎡중 259분지
- 8.3지분인 0.878㎡를 등기이전 하였음이 동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