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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656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도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 규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아파트 중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2.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및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12.11)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341, 1992.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틑 분양받은후 1년 10개월 미등기 상태로서 소유하고 있는바,이에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 방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경위

 (1) 1990년 06월경 ○○동 제4지구, 제4공구 ○○건설이 시공하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점유지 면적 54m²를 권리금 삼천육백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하고 재개발 조합원이 되었음

 (2) 약 2년 경과후 건물이 준공되어 1992.12.24일 아파트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호수를 결정하였으며, 재개발조합에서 결정 고지한 제비용 부담금 총액 ₩79,819,000원정을 완납하였음

 (3) 사정에 의하여 미국에 1년간 체재하게 되어 제3자에게 입주시켰음.

 (4) 1994.09.10 아파트 등기 비용으로 일금 ₩766.260원을 재개발조합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 지불하였으며, 약 1개월후 1994.10월에 등기 완료가 예측됨.

나. 등기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

 본인의 경제사정상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2개월 예정으로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바, 그 경우의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취득원가의 결정

  지불한 취득원가중에는 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권리금(₩3,600만원),주택조합에 납부한 부족 대지 불하대금(₩382만원) 청산징수금액(조합납부금 ₩53,316천원)등 합계금액 ₩11,581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개비(복비)기타 상당액이취득원가로서 지출되었는바 어떠한 기준으로 취득원가가 인정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양도가액의 기준

  처분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36평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 평수는 25평으로서 국민주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압니다.

   (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아닌지를 질의합니다.

   (나) 부과될 경우, 과세기준 가격은 아직 미정인 까닭에 어떠한 가격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양도하기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

 (1) 보유기간의 계산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택조합원에 등호수가 결정, 배정된 시기(공급 계약시가 1992.12.24)를 보유의 시점으로 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아파트 단기 보유전매의 경우, 양도세 부과에 불이익이 있는바 본인의 경우 1994.10월에 등기 완료 된다면 그 1개월후 타에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을 1년 11개월로 간주되는지, 또는 등기상으로 1개월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