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40년전의 자연 부락의 건축물이 도시계획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허간인 자연부락의 주택이 행정적으로 양성화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 처분에 의해 공공 시설 단지로 규제되면서 미화 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신ㆍ개축이 해당구청으로부터 허가로 득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에 현재는 40m도로 개설과정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무허가 건물마저도 완전히 헐리고 채비지(전여지 땅)에 조립식 가건물의 신축이나 2층 집 이상의 신축도 불가능했던 토지위의 무허가 가건물로 국가 정책상의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벗어나 2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어 과도한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가를 질의합니다.
가. 저희는 1981년 10월 07일자로 광주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하다가 1989년 07월 19일자로 매도했던 바, 1993년 상반기에 상기 부동산 매도에 대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 됐는데 과세표준액이 매도총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가액이 과세되었는데 내용인 즉 저희가 1976년 02월 03일 광주시 ○○구○○동 ○○번지의 토지로 매입했을 당시 이곳은 광주 시내의 중심가로부터 소외된 곳으로 도시의 생활 빈곤자들이 무허가 가건물을 지어서 집단으로 생활하던 자연부락으로써 본 토지의 지상에도 무허가 건물 1등이 있었습니다.
나. 해가 바뀌어 이곳이 점차로 시내의 중심가로 변모해 감에 따라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이곳은 공공시설 단지로 묶여서 신ㆍ개축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불법 무허가 건물도 행정적으로 양성화 시킬 행정 처분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저희는 주택 마련을 위해 상기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다. 그러던 중 1980년도에 ○○동 무허가 건물(○○구 ○○동 주택)인접지에 도지사 공관이 신축되었고 현재는 ○○동 ○○번지를 가로질러 40m의 큰도로가 생겨서 이번에는 그 무허가 건물마져 다 뜯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또한 미화시설 보호지구로써 그 짜뚜리(채비지)땅에다 조립식 가건물이나마 신축코져 해당 구청에 신청했으나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2층정도의 주택도 신축이 어렵다는 구청의 답변입니다.
라.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나 본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우너에서 이렇다 할 보상도 없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 재산권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당 세무관서에서는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의 용도에 관계없이(무허가 주택포함)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만 들어서 45%과세의 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저희는 조세의 금언에 “재원의 이동에는 항시 세금이 따른다”라는 금언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라 무허가 건물에 과세 표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코져 하는게 아니오라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의 정부의 시책과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시행하는 1주택의 개념에 대해 저희는 본 무허가 건물을 1주택으로 적용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표준액을 45%로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마. 저희는 정부로부터 사유 재산권을 보호 받아야 할 저희가 남달리 특수지역으로 행정규제를 당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망정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업자로 인지되어서 1가구 2주택자로 행정 처분되어 과도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도 저희같은 사람이 당시에 ○○동 소재의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을 당시 아파트 주택청약신청시에 제1순위의 혜택을 받았던 저희의 입장에서 볼때 일관성 없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