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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원주택조합의 보유 토지 양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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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주택조합의 보유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
재일46014-3144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77, 1994.10.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77, 1994.10.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직원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직원주택조합으로서 700명의 당사 직원을 조합원으로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당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 권리의무, 재산 및 부채의 부담행위, 임원에 대한 규정, 조합사업과 관령하여 발생한 이익의 분배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는 조합원앞 균등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익 및 손실은 균등하게 배분 또는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인격없는 단체에 있어서, 당 직원주택조합이 공동주택부지로 확보 하였던 토지를 매각하였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는지,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 앞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