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월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같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들과 같이 2분지1씩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1982년 05월에 작은평수의 연립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던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10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가. 상속받기 이전에 이미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여도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의 양도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첨부질의 회신물과 같이 비과세에 해당된다.
다. 동상속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다가 1991년 10월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한후 동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주택은 동일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2) 본인은 양도전까지 거주를 하였으나 아들은 같이 거주하다가 1991년 10월에 부가하였음.
(3) 호주상속은 아들이 하였음.
라. 만일 위1-1이나, 2에서 본인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주택의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소유지분만 신고납부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아들의 1세대 1주택여부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