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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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재일46014-3420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호 토지 소유주입니다. 이지역은 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지난 1992년 02월 12일, ○○공단 으로 부터 공특법에 의한 손실 보상공고후 1994년 07월 06일 건설부 ○○위원회로 부터 수용 당했 습니다.
가. 원래는 1663(503평)㎡ 이었는데 603(180평)㎡만 잘렸습니다.
나. 잔여지 토지 1060(320평)㎡도 보상 받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