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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질의회신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3427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물건 : 답 7,260평방미터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가. 매도인 사항

  - 성명 : 이○○

  - 주소 : ○○도 ○○시 ○○동 ○○번지

  - 직업 : 농업

  - 토지취득일 : 1965.06.02

  - 매도일 : 1988.01.30

  - 매도가격 : 금 37,332,000(삼천칠백삼십삼만이천원)

 나. 매수인 사항

  (1) 1차매수인

   - 성명 : 정○○외 1명(김○○)

   - 주소 : ○○도 ○○시 ○○동 ○○리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1.30 매매완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2차매수 (미등기)

   - 성명 : 성○○

   - 주소 : ○○시 ○○동 ○○번지

   - 직업 : 사업

   - 매수일자 : 1988.03.10

  (3) 3차매수 (미등기 매입)

   가) 성명 : 윤○○외 1명(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직업 : ○○은행 ○○동 출장소 소장

   나) 성명 : 고○○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직업 : 주부

       매수일자 : 1989.04.02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