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과세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과세요건의 판단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의 여부
재일46014-3443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를 지어오던 밭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에 유리온실을 짓고 그 속에 특수한 작물 재배 용기를 설치하여 현대식 영농을 할 경우에 그 땅을 양도소득세법에서 보는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