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변경함으로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연고가 있는 현 거주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코자 합니다.
○ 양도 사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가. 물건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국민주택)
나. 근무지 및 거주지 변동 현황
번호 | 일 시 | 구 분 | 근무지 주소 | 거 주 지 | 비 고 |
1 | 1990.07 | 분양계약 | 서울 중구 | 서울 송파구 | 본사근무 |
2 | 1990.11 | 근무지/거주지 변경 | 경기 평택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3 | 1992.05 | 분양 아파트 입주 | 경기 평택군 | 경기 군포시 | 현장근무 |
4 | 1992.12 | 거주지 변경 | 경기 평택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5 | 1993.05 | 근무지 변경 | 전남 보성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6 | 1994.04 | 거주지 변경 | 전남 보성군 | 대전시 유성구 | 현장근무 |
[질의1]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상기 6항)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자주 이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문제등을 고려하여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연고지역(대전시)에 거주하나 직장은 당장 변경할수 없는 상태임.
[질의2] 근무지를 현 거주지로 옮긴 후 양도할 경우
- 분양 아파트에 입주후 상기 4,5항 으로 근무지 변동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거주지를 먼저 옮긴 상태(상기 6항)에서 근무지를 거주지(대전시)로 변경할 경우
[질의3] 근무지가 거주지(대전시)와 다르나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남,북도 지역으로 변경된후 양도할 경우
- 건설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현장 소재지는 지방이나 교육,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대전시에 거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