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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 면적 등이 공부상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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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이 공부상과 실재가 다른 경우 어떤 것을 적용 할 것인지의 여부
재일46014-3487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 46014-2851(1994.11.04)와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회계사 회신과 완전히 상반됨에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정확한 회신을 바람

[질의 1]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 공인 회계사 의견에 의하면 “건물, 토지의 용도, 면적이 공부상과 실재가 틀리는 경우에는 실재와 용도와 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귀하의 답의 여부

[질의 2]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 증빙에 의 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보인은 관련 증빙상에 있는 그래도 귀청에 질의를 하였기 동 내용만으로 회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판정에 대해 비록 전결권이 소관세무서장에 있을지라도 사항에 따라서 정답이 바뀔 수 없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굳이 민원인으로 하여서 제2의 수고를 거치게 될 뿐아니라 소관세무서장 에게도 불 필요하게 2중의 업무를 부과하는 결과로서 대신 고객만족 경영차원 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