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의 내용에 따른 신청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설정한 잠정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28외 13필지 주공아파트를 1989년 08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오다가 1992년 03월 양도하여 1992년 04월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현재토지지번 | 종전토지지번 | 비 고 |
○○동 28번지외 13필지 ○○주공아파트 | ○○동 22-1외 119필지 | 경기(택) 1340-4423호 (1989.10.10) |
가. 토지등급설정상황
구지번 ○○ ○○번지외 119필지는 1985.08.15일 165등급외 여러 등급으로 설정후 새로운 등급조정이 없다가 1987.03.26 ○○공사에서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고 1989년 10월30일 구획정리되어 폐쇄되고 ○○(택)○○○○-○○○○(1989.10.10)호에 의거 ○○ ○○번지의 13필지로 지번확정되었으며 본 토지는 잠정등급설정이 업으며 아울러 소득세법 기본통칙 2-7-4-23의 규정된 1호 2호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경우임.
[질의 1]
○ 상기와 같이 본 아파트 취득일인 1989년 08월 30일 현재 토지등급을 165등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규정 3호 되로 인근 세대아파트단지 토지 및 ○○아파트단지 토지등급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