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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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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380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8년부터 사업(제조업)을 개인기업형태로 영위하여 오던 바, 매출의 신장과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공개라는 차원에서 1993년 09월 02일 법인으로 전환코자 결정하여 동 12월 10일 주식을 발행하고, 동 12월 15일 주식을 교부하여 대금을 청산하고 12월 23일 관할 법원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폐사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져서 1994년 01월 24일 등기접수를 하여서 동 01월 28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